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32891?sid=102
방송인 박수홍씨가 검찰에서 소송 중인 친형, 부친 등과 대질 신문을 벌이다 부친에게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간 가운데, 박씨의 부친이 아들의 돈을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씨의 부친은 현재 박수홍씨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큰 아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횡령 혐의를 자신에게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 법에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라는 특례규정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박수홍씨의 부친은 아들의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친족상도례 조항을 노리고 이렇게 주장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만약 인정되면 만일 박수홍의 부친이 횡령했다는 게 증명되더라도 친족상도례로 인해 처벌 면함
결론적으로는 친족상도례가 인정되면 박수홍의 형은 큰 처벌을 피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