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5>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개정 2014.1.15>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개정 2014.1.15>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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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씨발 왜 짤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