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57809?sid=105
‘SNL코리아’에 불쾌감을 느낀 네티즌들은 ‘SNL코리아’ 관계자들을 엄벌해달라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은 수십건이지만,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규제하기에 방심위가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뉴진스 팬클럽을 중심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이걸(SNL코리아) 방송이라 생각하고 방송심의규정 등을 적시해 방심위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행법상 OTT는 방송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방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돼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규제를 받는다. 이에 방송법과 IPTV법, OTT를 관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통합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되진 않고 있다.
SNL 하니·한강 패러디 논란에 방심위 "심의 불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