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대응 잘하는 관리사무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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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대응 잘하는 관리사무소 공지

최고관리자 4 2022.06.28 17:48
캣맘 대응 잘하는 관리사무소 공지

1.고양이 밥 주는 것은 합법이다?
고양이 입에다가 밥을 넣어주는 것 자체는합법이지만 그 밥을 땅바닥에 내려놓는순간부터 불법입니다(쓰레기투기법)

2.고양이를 보살피지 않으면 동물학대죄다?
제대로 보살펴야 하는 것은 집안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로써 야생동물인 길고양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있음) 야생동물 길고양이가 캣맘의 반려동물이라고 주장한다면 캣맘을 동물학대죄로 고소 가능합니다.길거리에 반려동물을 방목하여 사육하고 있고 적절한 예방접종을 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명백한 학대입니다.

3.캣맘이 돌보는 길고양이가내 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쳤어요!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사건인경우 관리사무소/캣맘 둘 다 고소 가능합니다.-특히 차량에 스크래치 등 피해가 갔을 경우 전액 캣맘에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캣맘에 밥을 주고 돌봐준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선 캣맘을 고양이 '주인'이라고 판단하고 부실 관리 책임을 묻게 됩니다. 다수의 판례가 이미 존재해요.

4.기타-고양이 급식소를 지어서 놓는것은 건축법에 위반됩니다.-특히 사람들 지나다니는 문 앞에 놓는 것은 소방법에 위반됩니다.-주차장에 먹이를 주는 것은 주차장법에 위반되고 최대징역 1년, 벌금5000만원 추정됩니다.
감정에 호소하며 잘못된 법률로 가스라이팅 하는 캣맘과 갈등이 생기신다면 위의 내용을 말해주세요 : )잘못된 동물 사랑으로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캣맘이 우리 아파트엔 이제 절대절대 없길 바라며..

Comments

김슨생님 2022.06.28 17:48
ㅋㅋㅋㅋ
미러기 2022.06.28 17:48
즐타임요
고요한 2022.06.28 17:48
잘봄
야수이 2022.06.28 17:48
감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