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842928?sid=102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금은방 주인 B씨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해당 금팔찌와 금목걸이 등 총 3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침
또다른 금은방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174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침
시장 앞 노상에서 구걸 중인 노숙인에게 다가가 “상품권을 가방에 넣어 주겠다”라고 속여 휴대전화와 현금 24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침
결과는 1년4개월 근데 이새끼가 형이 높고 부당하다고(높은거 맞나.. 싶지만) 항소함 물론 기각됐고 원심 유지..
이 훔친 돈을 어따 썼나.. 보니까 출장안마 부름 ㅋㅋ 즉 성매매&유흥비로 다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