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대출 제한 완화
2. 임대사업자 지원책 강구
3.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인하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 1년 연장
4. 원천적으로 금지 됐던 다주택자 주택대출 금지초지 LTV 30%까지 허용
5. 분양권, 주택 입주권 단기양도세율 1년 미만 70% -> 45%
6.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등록 재개,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목표: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 차단,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