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개인정보위측은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기에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사망자에 관한 정보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해석해 위법성을 따져 조사 및 처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https://v.daum.net/v/2022111511054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