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트에 총기도 있었다"..필로폰 대량 밀수한 동남아인들
입력 2022. 07. 12. 11:11
https://news.v.daum.net/v/20220712111102195
6만 66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밀수한 불법체류 캄보디아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캄보디아 국적의 A(28)씨에게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태국인들과 공모해 필로폰을 수입했을 뿐 아니라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태국인들과 차량을 나눠 타고 도주하는 등 도피 방법도 세워놨었다. 태국인들은 A씨가 검거되자 도주해 잠적했다. 이들 일당의 아지트에서는 필로폰 판매장부와 함께 총기 등 무기류도 발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마약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