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그동안 형태를 막론하고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해 수입을 금지해온 리얼돌 중 전신이 아닌 신체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대해 이달부터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반신형 등 신체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을 지난달 27일 일선 세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제품에 한해 반신형과 전신형 상관없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7/608245/
관세청 1호 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