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글의 목적에 있어서, 그 용어 '아동 학대물'은 성적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암시하는, 아동, 또는 아동을 연출한 자료 또는 성적 활동들에 참여하는 사람, 주로 성적인 목적, 또는 고문, 잔인한, 비인간적인 또는 인권침해적인 취급 또는 벌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아 한다.
(밑의 글은 위글의 설명)
2번 단락(2항)은 성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암시하는 아동의 묘사, 표현, 연출, 주로 성적인 목적의 아동 성적 부분에 대한 사진, 또는 고문, 잔인함, 육체적 학대의 피해자로서의 아동에 대한 자료를 잡기 위한 '아동학대물'에 대한 정의를 추구한다.
이건 성적으로 학대되거나 성적화되는, 또는 고문 또는 육체적 학대에 놓인 아동의 실제 이미지들을 다루는 것 뿐만 아니라 이야기들이나 묘사(그림들과 같이)를 커버하려는 의도이다]
[번역본]
[For the purposes of Article [A], the term ‘child abuse material’ shall include material that depicts or describes a child, or a representation of a child, who is implied to be, or appears to be engaging in sexual activities or in the presence of a person engaging in sexual activities, any representation of the sexual parts of a child for primarily sexual purposes, or a victim of torture, cruel,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설명하는 부분)
Paragraph 2 seeks to define the term ‘child abuse material’ to capture depictions, descriptions or representations of children implied to be, or appears to be, engaging in sexual activities, pictures of the sexual parts of a child for primarily sexual purposes, or material that has a child as a victim of torture, cruelty or physical abuse.
This is intended to cover not only actual imagery of children being sexually abused, sexualised, or subject to torture or physical abuse, but also to include stories or depictions (such as drawings) of child sexual or physical abuse.]
위 예시에 적혀있는 아동학대물 말인데.
성적활동을 하는 아동,고문 당하고 있는 아동,육체적 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현실아동 이라면 아동학대물이라고 하는건 틀림없어보이는데.
그 성적활동을 하는 아동,고문 당하는 아동,육체적 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정말로리캐릭터(예:프리코네의 쿄우카)같이 실존아동이 아니더라도 포함된다는거야?
가상이라면 원문의 설명분에 virtual 과 simulated 같은 가상이라고 명시하는 단어가 있어야 하는데 저 예시의 원문에는 그게 없어서.
이거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정도로 명확하지 않은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