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포텐 간 '주식 · 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걸로 쳐주겠다' 기사는 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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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포텐 간 "주식 · 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걸로 쳐주겠다" 기사는 포도다.

최고관리자 8 2022.07.02 03:28

포텐간 글은

https://www.fmkorea.com/best/4780183497


이거고, 


기사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83240?sid=101


이건데



이것만 보고 "어? 그럼 다 꼬라박고 개인회생 들어가면 모두 감면되나? 비트코인 딱대 ㅎㅎㅋㅋ"

또는 

혼자 씽크빅해가지고 "ㅎㅎㅋㅋ 대출 다 땡긴담에 개인회생 드가자" 하다가

인생 망칠까봐 TMI 글 올림.



우선 개인회생 절차부터 알아야하는데,


빚 많이 진 사람이 자기가 진 빚과 그 사유를 몽땅 법원에 적어내고,

"나는 내 월급에서 입에 풀칠할 돈만 빼고 다 갚아나갈테니, 감면 좀 해줍쇼ㅠㅠ" 하는게 개인회생임.


법원이 이걸 오케이(인가)해주면 

채무자는 최저생계비의 150%, 또는 중위소득의 80%를 제외한 월소득 전부를 상환하면서 3년간 진행이 돼.

3년(또는 그 이상) 생활을 지속한 뒤에

남은 빚은 모두 면제(면책)되지. 




기사가 포도인 이유는 다음과 같아



1. 코인으로 생긴 채무를 사행성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 채무로 인정해주겠다.

 -> 포도임. 

     아마 기자가 여러가지를 참고해서 쓰다가 헷갈린거 같음. 도박 및 사행성 빚은 개인회생 인가가 나지 않고 기각됨

     이전에도 비트코인으로 생긴 채무일지라도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대부분 개인회생 인가가 났었음. 

     (단, 개인회생 직전 고의로 채무를 늘린 행위 등은 기각)


2. 코인으로 생긴 채무를 다른 채무와 똑같이 감면해주겠다.

 -> 포도임. 

     개인회생 인가가 나면 모든 채무는 똑같은 감면율을 가짐( 별제권이라는 특별한 경우 빼고)

     여기서 많이 헷갈린거 같은데, 

     인가 후 3년이상 잘 갚으면 잔존 채무 면책 해준단거지.(보통 30~50%정도)

     개인회생 들어가자마자 빚을 0원으로 만들어 준다는게 아님.


3. 그럼 왜 2같은 말이 나왔을까?


   회생절차 중 중요하게 여겨지는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게 있음.

   집있고 차 있고 하면 그거 팔았을때를 가정해서 달달이 낼 돈을 정해줄거라는 뜻임.

   집도 차도 없는사람과, 집도 차도 있는사람이 매달 회생생계비 뺀 돈을 똑같이 내면 형평성에 어긋나겠지?

 

   문제는 비트코인이야. 

   

   실무상 비트코인은 현재가치(청산가치)반영이 어려워서  빚내서 산 시점의 비트코인 가격을 청산가치로 봐 왔어. 

   청산가치를 판단하는데 취득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쫌 억울하겠지?


   1억 빚져서 1억원치 비트코인 샀으면, 내가 회생절차 3년간 내야하는 돈도 1억은 무조건 넘어야 한다는 뜻이되니까.

   1억주고 산 코인이 천만원이 됐든, 2천만원이 됐든 말이야.

 

   서울회생법원의 요지는 [코인도 다른 재산처럼 현재가치를 반영해서 청산가치를 메겨주겠다]는 뜻이야.

   1억주고산게 천만원 됐으면 청산가치는 천만원만 인정해주겠다는 거.

 


4. 그럼 개인회생 안하는게 병신인가??

    

   보기처럼 개인회생이 미친 듯이 좋은 제도는 아님.

   회생들어갈정도의 어려운 사정에 처한사람들은 대부분 은행권 대출도 아니라서

   채무조정 신청하면 각 대부업체에서 이자감면은 물론이고 50%씩 대출 감면해주는게 일상임


   게다가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대출이 지나치게 많으면 '조건부 인가' 라는걸 해주는데

   이 경우에는 첨에 좋은 조건에서 개인회생 하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늘거나, 꼬라박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면 회생계획이 조정돼서 돈을 더 내야함. 


   즉 극히 저소득+소액자산 이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빚 90%탕감] 되는 개인회생이 되는거야.


   그리고 개인회생 도중에는 그 어떤 신용활동도 할수 없는데, 

   신용카드, 대출은 물론이고 폰기기 할부도 당연히 안됨. 

     

   병원비, 보험료, 공과금, 경조사비 등등 위에 적어뒀던 회생 생계비 110만원(1인가구 기준) 으로 모든걸 해결해야함.

   

   만약 개인회생 신청하고 대출 추가했다? 그러면 개인회생 종결사유가 됨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원칙 등등의 이유로 실제로 대출금의 100%를 개인회생절차동안 내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4줄요약


1. 기사는 포도다. 서울회생법원이 한 말은 비트코인 현재 가격을 자산 가액으로 반영한다는 뜻임,

2. 개인회생은 실제로 채무를 미친듯이 감면해주는 제도는 아님

3. 개인회생 들어가려고 과도하게 대출받아서 코인산게 너무 노골적이면 개인회생 인가가 나지도 않음.

4. 개인회생하라고 꼬시는 개인회생 브로커들 조심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개인회생을 무료료 신청해줘)


Comments

털맨 2022.07.02 03:28
ㅋㅋㅋㅋㅋ
미스터조 2022.07.02 03:28
Good
행복한낮잠 2022.07.02 03:28
하하하
방울 2022.07.02 03:28
ㅎㅎ
방탕남 2022.07.02 03:28
감사합니다.
엉금슬금슬금 2022.07.02 03:28
ㅎㅎㅎ
판초우의 2022.07.02 03:28
굿입니다.
바빠바빠 2022.07.02 03:28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