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수업 시간에 제자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경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20년 2학기 수업 중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바닥으로 B군의 등을 손바닥으로 1차례 때린 것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등을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머리를 미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군 말고 다른 어린이 여러 명도 비슷한 이유로 등이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82452?sid=102
요즘은 교사가 커서 뭐가 될려고 그러니해도
아동학대라던데
근데 벌금형이면 잘리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