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2학년 학생 폭행 담임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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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2학년 학생 폭행 담임교사 벌금형

최고관리자 13 2022.06.16 15:53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수업 시간에 제자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20년 2학기 수업 중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바닥으로 B군의 등을 손바닥으로 1차례 때린 것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등을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머리를 미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 말고 다른 어린이 여러 명도 비슷한 이유로 등이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82452?sid=102

요즘은 교사가 커서 뭐가 될려고 그러니해도

아동학대라던데 

근데 벌금형이면 잘리는건가

Comments

가오리 2022.06.16 15:53
ㅎㅎㅎㅎ
피로엔박카스 2022.06.16 15:53
하하하
다끌어모아 2022.06.16 15:53
감솹니다
용하늘소 2022.06.16 15:53
ㅋㄷㅋㄷ
깜도리80 2022.06.16 15:53
잘보겠습니다
츄챠이 2022.06.16 15:53
처음이에요 2022.06.16 15:53
재밌네요
나르쟈 2022.06.16 15:53
잘봄
태수 2022.06.16 15:53
ㄳㄳ
가얀 2022.06.16 15:53
추천
고뎌략 2022.06.16 15:53
추천
오우저질 2022.06.16 15:53
잘보고갑니다.
나하하 2022.06.16 15:53
감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