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공소사실 변경하라고 재판장이 얘기했고
검사는 공소사실을 고의범이라는 취지로 변경했음
선고기일이 다음주 목요일임 내일 의견서, 증거자료 제출할껀데
형님들 고견 부탁함 1심 때 사선한태 가니깐 구매내역, 유통기한
증명방법 찾으라는 식으로 30분 얘기하고 10만원 씩 받아가던데
(내가 피해자한태 물건팔 때 입금받은게 택배비포함 7만원임
근데 2심에서 합의서랑 처벌불원서 제출했는데
피해자한태 15만원 입금함 인생이 왜 실전인지 깨우침)
2심에서는 쟁점이 명확하니까 굳이 변호사한태 상담 받고 싶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