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여성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씨도 거듭 반성 뜻을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오랜 기간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이 있다고 했다.
김 씨는 "왕따 후유증으로 1년 넘게 집 밖에 안 나가고 폐인처럼 지낸 날도 있었다"며 "정신적 진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일에 후회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김 씨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던 중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고 했다. 그때부터 노인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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